꾼 돈 4년간 안갚더니…“차용증 써라” 말에 흉기 난동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8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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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이들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와 C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돈을 빌려주면 2억원으로 불려주겠다’며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리고, C씨에게도 총 183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빚을 갚을 것처럼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연기를 했지만, B씨가 차용증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계획형 범죄가 아니고, C씨를 살해하려고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A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에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오게했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고, 집 CCTV 녹화기능을 정지시켜두었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B씨)에 대한 공격은 상당한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C씨를 살해할 고의는 없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헀다.

2심도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아직까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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