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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관객 4700여명 승소…“입장료 60% 배상”
뉴스1
입력
2021-08-15 09:09
2021년 8월 15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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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 및 법률대리인이 2019년 8월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호날두 노쇼 사태’ 공동 책임 및 피해자들의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관중 476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A씨 등 4763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는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며 “입장권 구입 금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더페스타는 소를 취하한 일부 관중 등을 제외한 4730여명에게 8억6987만원 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더페스타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 주최를 맡았다.
더페스타는 당시 경기 개최를 알리면서 유벤투스 소속 슈퍼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최소 45분 출전한다고 홍보했다.
당시 상당한 고액으로 책정된 티켓은 판매 시작 약 2시간 30분만에 모두 팔렸다. 하지만 관중들의 기대와 달리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2019년 9월 2일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페스타는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관중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고모씨 등 74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청구금액 2739만원의 절반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모씨 등 448명 역시 같은 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입장료의 50%와 1인당 위자료 5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강모씨 등 162명이, 지난해 2월에는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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