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시비로 지인 살해·시신유기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3일 0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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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격리돼 속죄하며 살아가는게 타당"

채무 문제로 자신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3시 50분께 경기 양평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B(54)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자신이 공사를 맡고 있는 연천군의 한 신축 주택 공사 현장으로 시신을 옮겨 보일러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다음날 경찰에 찾아가 범행사실을 자수했으며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계획된 범죄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총 4억 7000만 원을 빌린 뒤 일정 기간 돈을 갚아오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지면서 B씨에게 돈을 건내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 보다 어린 B씨에게 무시를 당하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둔기를 꺼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범죄인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내용에 대해 전부 시인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남겨진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받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살인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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