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연루… 임성근 前판사 2심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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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2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재판 관여 행위를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가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사법행정권남용#임성근#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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