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외박하는 사이 3세 딸 사망…30대 엄마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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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0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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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엄마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스1
세 살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엄마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스1

세 살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엄마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32·여)는 10일 오후 1시 35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호송차에서 내린 뒤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아이를 때리지는 않았느냐’, ‘살아있는 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언제 봤느냐’ 등 질문을 받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1

미혼모인 A 씨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딸 B 양(3)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를 홀로 키우던 A 씨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B 양만 집에 둔 채 외박을 했다가 이달 초 뒤늦게 숨진 딸을 발견했다. 하지만 A 씨는 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의 집에서 지내다 7일에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며칠 동안 집을 비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이를 하루 넘게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다시 집을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외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사망 전 하루 정도 굶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해엔 A 씨의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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