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에 살해 시도 70대, 2심서 형량 높여 6년→8년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1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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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7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살인미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7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심과 같이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내 B씨(65)의 온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중증 우울증, 알코올성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상태에서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상시에도 B씨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법원에서 B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다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B씨의 선처 탄원으로 지난해 2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인 C씨가 B씨를 위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키를 지인을 통해 우편함에 넣은 것을 보고 B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을 해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B씨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흉기를 들고 쫓아오는 A씨를 피해 집을 나와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2년을 높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는 여전히 B씨와 자녀의 계략과 음모로 자신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강한 적개심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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