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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접수 8개월만 선고기일 지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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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09:00
2021년 7월 9일 09시 00분
입력
2021-07-09 07:58
2021년 7월 9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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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경남도 제공)2021.6.22.© 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1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2심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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