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린 채 연락두절된 사장 차에 불지른 5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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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8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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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미룬 데 화가 나 한밤중 사장 차에 불을 지른 50대 근로자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일반 자동차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반장급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지난달 18일 0시 55분경 제주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사장 B 씨 차량의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깨뜨린 뒤 차량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빌라 주민들은 화염에 휩싸인 차량을 보고 즉시 달려가 진화에 나서는 한편,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관들과 주민들의 발빠른 조치로 불은 다행히 빌라 등으로 옮겨 붙지 않았다. 다만, 차량이 전소해 2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 씨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 덜미를 잡혀 범행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28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밀려 있었던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어 월세도 3개월이나 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갑에도 1000원밖에 없던 중 B 씨가 연락까지 두절되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 씨 역시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살지 말자는 것이 삶의 원칙이었다”며 “앞으로 살 방법도 막막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에 대해 별다른 법적 구제를 시도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면서 무고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면서도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회피한 점,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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