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취소 소송’ 교육청 10전 전패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8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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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경된 심사 기준 평가 직전 통보 허용될 수 없어"
앞서 부산·서울 자사고도 모두 승소...자사고 '완승'
안산동산고 "항소 없이 재판 마무리되길"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가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안산동산고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심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운영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대상자가 변경된 심사 기준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통보하고 심사를 해야 했다”면서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나갈 즘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통보하고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선 다른 자사고 소송에서처럼 교육 당국이 뒤늦게 변경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각 고등학교의 평가 점수가 미달되게 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교육 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학교 측이 계속 주장해온 사안이기도 했다.

이날 승소한 안산동산고의 조규철 교장은 “(교육청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자사고 취소를 위한 평가를 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번 재판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면서 “이렇게 행정력을 소비하는 것은 교육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안산동산고까지 1심에서 승소하며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소송은 자사고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2019년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결정됐다.

같은 시기 서울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도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자사고 측은 평가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육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부산과 서울 내 자사고 9개교가 각 관할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내 5차례에 걸쳐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안산동산고까지 승소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배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사고 폐지 시행령을 철회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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