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 거리두기’ 앞두고 일부 지자체선 “유예해야” 신중론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5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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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지자체 자율 권한 강화
"다음주 추이까지 보겠다는 지자체 1~2곳"
오는 27일 지자체별 거리두기 최종안 발표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 막판 조율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 유예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늘 중으로 지자체들과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다음 주까지 상황을 봐야하는 곳도 있다. 최종 조정을 거쳐 일요일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 권한을 확대했다.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7월1일부터 바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 반장은 “2주간 유예기간을 설정할지 말지 지자체에 결정하라고 한 상태다. 다음주 추이까지 보고 결정하고 싶다는 지자체가 1~2곳 있다”며 “다음 주 월~수요일까지 보면서 판단하게 될지는 오늘 논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7월1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는 ‘중간단계’를 둘 예정인데, 비수도권 지자체도 이 같은 유예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자체를 유예하자고 요구한 지자체는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도 다음달 거리두기 완화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2주간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국민은 기본적인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검토와 현장 집중점검을 포함하는 선제적 방역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방역당국은 감염 상황을 점검한 뒤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는 27일 오후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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