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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 사상 ‘제주대 교통사고’ 유발 트럭운전사 금고 5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24 11:16
2021년 6월 24일 11시 16분
입력
2021-06-24 10:56
2021년 6월 24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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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다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금고 5년형을 구형받았다.
24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41)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화물차 계기판에 제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점등됐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났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소속 회사는 벌금 20만원을 구형받았다.
대형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4월6일 오후 5시59분께 화물차를 몰고 제주항으로 향하던 중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정차하려던 버스와 정차 중인 버스 등을 잇따라 추돌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에서 내리려던 승객과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버스 탑승객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적재량을 2.5t 가량 초과해 실어 사고 위험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운전 경력은 3년에 달했지만, 제주에서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수한 지형에 미숙했던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화물차 계기판에 제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점등됐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물차 브레이크 공고압이 정상 이하 압력인 상태에서 운행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비록 사고 구간 도로의 제한 속도 60㎞를 준수했지만, 과적과 주행지형 미숙, 제동 장치 경고 무시 등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결론이다.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은 “지입차량이어서 화물차 주인을 찾아갔지만, 본인 걱정만 할 뿐 피해자들에게 위로나 용서를 구하는 일도 없었다”며 “법이 가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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