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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하정우 정식재판에 회부
뉴스1
업데이트
2021-06-23 17:49
2021년 6월 23일 17시 49분
입력
2021-06-23 17:36
2021년 6월 23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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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2020.1.29/뉴스1 © News1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아 약식기소된 배우 하정우씨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하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식재판은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에 배당됐다.
하씨는 지난해 2019년 1월~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씨가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하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신 판사는 하씨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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