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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딱 걸린 ‘노헬멧 킥보드’… 어제부터 범칙금 2만원 부과
동아일보
입력
2021-06-14 03:00
2021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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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시민을 단속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두 명 이상 탑승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뉴스1
#노헬멧 킥보드
#범칙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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