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강용석에 과태료 1000만 원…“사생활 폭로로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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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1일 11시 05분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강 변호사가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명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의 사생활을 부적절하게 폭로했다는 이유다. 변협은 당시 강 변호사의 주장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봤다.

변호사법 제90조는 △견책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징계 종류를 규정한다. 이번에 내려진 강 변호사의 과태료 징계는 견책 다음 단계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대학생들과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에도 변협은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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