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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희정 성폭행에 정신적 피해”…김지은 ‘3억 손배소’ 11일 시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6 15:58
2021년 6월 6일 15시 58분
입력
2021-06-06 15:57
2021년 6월 6일 15시 57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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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오는 11일 오전 10시40분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민사 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씨와 안 전 지사는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의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를 상대로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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