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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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을 한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식품기업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 부회장은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구 부회장이 범행을 자백했고,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낮 12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 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옆 차선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이 차량을 다시 앞지른 뒤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두 차량이 충돌했지만 구 부회장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에 피해자 A 씨는 구 부회장을 10분간 추격해 따라잡은 뒤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몰고 돌진했고, A 씨는 배와 허리를 치였다. 이후 A 씨가 손으로 차를 막았지만 구 부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다시 차로 밀어붙여 A 씨의 허리와 어깨 등에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구 부회장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정도도 무겁지 않아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보복 운전#구본성#아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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