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대구에 백신 제안한 업체, 불법…법적 조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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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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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접종실에서 화이자 백신이 상온에 해동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접종실에서 화이자 백신이 상온에 해동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화이자제약이 3일 대구광역시와 지역 의료계가 화이자 백신 도입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또는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의 국내 수입·판매·유통 권리는 화이자에게만 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은 “한국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위해 각국의 중앙정부와 초국가 국제기관에만 공급되고 있다”면서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그 누구에게도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을 한국에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은 중개업체를 통해 제공될 수 없다”며 “따라서 (대구시로 전해진) 해당 업체(독일 무역회사)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안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텍이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메디시티(의료도시)대구협의회는 최근 화이자 백신 3000만 명분을 3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독일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 경로가 아닌 별도의 방식으로 백신 공급을 받을 경우 화이자와의 신뢰가 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화이자 본사로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대한 판권은 화이자사만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정상 경로가 아니어서 (국내)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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