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사특채 의혹’ 입장 낸다…“범죄 아닌걸 수사”

  • 뉴시스

2일 조희연 변호인 기자회견 진행
최근 "수사대상 아냐" 의견서 제출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휩싸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내놓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2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다.

조 교육감은 채용 담당자들에게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당시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다.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인 A씨에게 채용 업무를 맡겼으며 일부 심사위원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해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해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조 교육감은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지난달 20일 공수처에 6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조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자신의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의견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려면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원의 고발장에는 공수처가 수사하기로 한 직권남용 혐의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조 교육감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또 특별채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법한 직무상 명령이지 그 자체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 역시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닌 것으로 본다.

이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고발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 기본적으로 사실도 잘못 인정됐고 법리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고위공직자에 들어가지만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데도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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