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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의혹 무죄’ 안태근, 형사보상 7715만원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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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10:16
2021년 5월 24일 10시 16분
입력
2021-05-24 10:15
2021년 5월 24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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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에 불이익준 혐의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351일 구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받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지난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안 전 국장에게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안 전 국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총 351일 동안 구금 생활을 했다. 재판부는 이번 형사보상에서 안 전 국장의 구금에 대한 보상 7060만원과 함께 재판에 쓴 비용 655만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안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구속 상태인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은 지난해 1월29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351일 만인 지난 1월9일 석방됐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며 무죄가 확정됐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손해 주장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부당인사 손해 주장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며 안 전 국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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