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보고서’ 공문서냐 메모냐…법리다툼 쟁점 예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3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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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규원 사건 '공제3호' 부여 수사 착수
검찰 "허위작성" 이규원측 "윤중천이 말 바꿔"
면담보고서 공문서 vs 메모…법리다툼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수사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검사가 윤씨 면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그리고 이 검사가 관련 내용을 일부 언론사에 유출했는지다. 이와 함께 이 검사가 작성한 문서를 정식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도 주목되는 쟁점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중순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에 ‘2021년 공제3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 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혐의가 포착,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조사단에 파견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씨를 여러 차례 만나 면담 내용을 정리했다. 검찰은 이 검사의 면담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검사 측은 이 검사가 윤씨를 총 6차례 만났는데 면담 과정에서 윤씨가 윤 고검장과의 친분 등 중요 사실관계에 관해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가 의도를 갖고 면담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모든 면담을 녹음한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이 검사가 윤씨를 면담한 뒤 작성한 문건을 공문서로 볼 수 있느냐도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통상적으로 이 사건을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검사 측은 당시 작성된 문건들은 결재를 받기 위한 공문서가 아니라 형식도 특정되지 않은 메모 성격에 가깝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를 만나고 온 뒤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기록한 것일 뿐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검사 측이 해당 문건을 공문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공론화할 경우 이에 대한 법리 다툼이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허위공문서작성죄를 판단할 때 형식적 측면과 더불어 실질적인 직무 연관성까지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검사는 윤씨 면담 내용 유출 혐의는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9년 10월11일자 한겨레신문의 ‘윤석열 접대 보도’를 언급하며 “제가 (해당 기사의) 취재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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