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 중 8개는 충격흡수 성능 미흡”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8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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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오토바이 헬멧' 구매대행 특례 대상 제외 요청

시중에 유통 중인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 가운데 8개가 충격흡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판매 중인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충격흡수 성능 기준에 부적합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10개 중 2개 제품이 안전확인인증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1개 제품은 안전확인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확인인증을 표시한 8개 중 1개 제품은 제조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한편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 중 1개 제품(소두핏 크래식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블랙)은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구매대행 특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안전확인인증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에도 헬멧을 포함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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