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강제 하차 거부·행패 부린 20대에 공무집행방해 무죄…왜?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7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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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에 일행과 같이 태워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양산시의 가게에서 일행인 B씨와 미성년 여자 후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가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차에 B씨도 함께 태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관이 자리가 없다며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자신을 강제로 끌어 내리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을 고려하면 경찰관의 강제 하차 조치가 허용될 여지도 크지만 당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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