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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얘기 믿어달라” 외치며 법정에서 자해, 50대남 중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3 17:24
2021년 5월 13일 17시 24분
입력
2021-05-13 17:22
2021년 5월 13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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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에 몰래 숨겨 들어온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중태에 빠졌다.
울산지법은 “12일 오후 3시5분 양산시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던 A(54)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가던 중 법정 안에서 ‘나의 얘기를 믿어달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자신의 배를 2차례 찔렀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자해하자 법원직원이 흉기를 빼앗고 119에 신고했다.
양산시법원은 출입구에서만 소지품 검사를 간단히 할뿐 흉기 등 위험물의 반입을 막기 위한 X선 탐지기는 갖추지 않아 A씨가 흉기를 옷 안에 숨기고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울산지법은 “양산시법원은 민사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작은 법원”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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