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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자” 거절 당하자 염산테러한 70대…징역 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3 10:51
2021년 5월 13일 10시 51분
입력
2021-05-13 10:49
2021년 5월 13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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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들 피해 아직 회복되지 않아"
평소 호감갖던 30대 여성 일하는 식당 방문
직원들 막자 이들에게 대신 염산 뿌린 혐의
법정서 "염산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그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 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모두 A씨 엄벌을 원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여성 B(39)씨에게 염산을 뿌리기 위해 염산이 든 플라스틱 병 2개를 들고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제지를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액체를 뿌리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가던 A씨는 옆에 있던 식당 직원들이 자신을 막아서자 B씨 대신 그 직원들에게 이 액체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에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피해 직원들은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과거 B씨와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수개월 전부터 B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만나자”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계속 거부하자 A씨는 B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손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등의 행각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바닥에 뿌리는 소독약이 맞다”며 “많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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