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경심 1심 판결문 달라”…법원은 ‘불허’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0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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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정경심 1심 판결문 제공 요청
법원 "요청 근거·사유가 불분명해…불허"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서울시교육청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제공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판결문 제공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감독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교수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여부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요청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 자체로 분명하지 않다”며 “1심 판결문 원문을 제공하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고 현 단계에서 제공할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조씨의 7대 허위스펙’이라고 지칭했다.

1심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 절차로 선발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뿐 아니라 공정하게 임하는 많은 이들에 실망을 줬다”며 7가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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