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정보 활용해 부동산 투기한 LH전북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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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30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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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전북본부 직원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전북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전북본부 직원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내부 정보를 활용해 택지개발 지구 인근 땅을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전북본부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구속기소되기는 전북에서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2015년 3월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LH 주관 택지개발지 지역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809㎡를 3억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부지 건너편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구입 당시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완주 삼봉지구 이외에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를 직장동료와 함께 약 6억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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