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기덕 감독, ‘미투 명예훼손’ 민우회 상대 소송 취하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9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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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에 '명예훼손' 주장 3억 민사소송
코로나19로 사망…유가족이 취하한 듯
MBC 상대 항소심, 다음달 그대로 진행

고(故) 김기덕 감독 측이 여성단체의 ‘미투(#MeToo)’ 활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 감독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에 접수한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25일 취하됐다.

김 감독은 민우회가 MBC PD수첩의 미투 폭로 보도를 지원하고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한 영화제에 취소 요청을 보내 명예훼손을 했다며 2019년 2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소장에서 “PD수첩과 민우회의 활동으로 영화 해외 판매와 개봉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단체로서 정당한 행동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로 공개적인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 바 있다.

김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11일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수계한 유가족 측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감독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와 이 방송에 출연한 여배우에게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그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감독은 이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 건은 김 감독의 딸이 소송을 수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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