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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돌려달라며 후배 때려 죽인 20대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4-28 18:12
2021년 4월 28일 18시 12분
입력
2021-04-28 16:53
2021년 4월 28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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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 News1 DB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28일 강도치사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47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모텔로 B씨(26)를 불러낸 뒤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은 2시간가량 이어졌는데, 둔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폭행 현장에서는 A씨의 지인 C씨(26) 등 2명이 범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후배 B씨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휴대전화 사업으로 돈을 불려주겠다”는 B씨 말에 속아 35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및 협박을 통한 투자금 강제 회수가 범행의 주요 동기인 점을 고려해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수폭행치사 부분을 강도치사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 완산경찰서는 이날 C씨에 대해서도 특수폭행치사 방조, 공동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먼저 송치한 데 이어 C씨 등 2명도 이번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장시간 이어졌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범행이 중하다고 봤다”며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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