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중 간판 불 끄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2곳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7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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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부산에서 간판 불을 끈 채 몰래 영업을 한 같은 건물의 유흥업소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등의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간판 불을 끈 채 불법 영업을 한 같은 건물 4~5층의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9명을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업소는 적발 당시 3개의 룸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었고, 8명의 유흥종사자가 대기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람주점인 B업소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적발된 29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관할 구청은 이들과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과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행위 대한 단속을 추진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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