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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여동생과 다투다 뒷통수에 흉기…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07 10:35
2021년 4월 7일 10시 35분
입력
2021-04-07 10:33
2021년 4월 7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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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어린 여동생 마구 폭행 후 범행
피해자 합의 안 해줬지만 실형 모면
1심 "어머니가 탄원, 깊이 반성하는중"
소음문제로 다투던 친동생의 머리에 흉기를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9월24일 밤 12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주거지에서 10살 어린 여동생(25)씨의 뒷머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동생과 소음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피해자의 뺨을 1~2차례 때린 뒤 밀어 넘어뜨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온몸을 마구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어머니가 탄원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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