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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 세우고 춤추다 음주운전 적발된 40대 2심도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4-06 17:47
2021년 4월 6일 17시 47분
입력
2021-04-06 17:45
2021년 4월 6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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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음주운전을 하고 차에서 내려 춤까지 춘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전 5시13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인 상태로 50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에서 내려 춤을 췄고 지나가던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막걸리 한 병 반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당시 졸음이 쏟아져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는 피고인이 5분도 안되는 시간에 막걸리 1병 반을 마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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