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임박…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강력 방역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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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6일 08시 11분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10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11일까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방 등 업종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했다. 2021.4.5 © News1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10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11일까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방 등 업종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했다. 2021.4.5 © News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현재 500명대 수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하면 1000명대까지 폭증하는 4차 대유행 갈림길에 임박했다는 우려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런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보다 강력한 처벌과 업종별 방역 수칙 지정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당국에 따르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재생산지수는 모든 권역에서 다 1을 넘은 상황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재생산지수는 1.07로 1을 초과해 현재 500명대보다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또 다른 감염자를 낳는 정도를 뜻하는 지표다. 지수가 1 이상일 경우 감염자 1명으로부터 또 다른 감염자 1명이 발생한다. 이 경우 감염자가 두배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유행이 빠른 것으로 판단한다.

1000명대로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이라며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에도 500~600명대였던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900~1000명대로 증가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망과 우려에 비해 당국의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한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400~500명대 확진자 발생이 두 달 넘게 계속되는데 정부는 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4차 유행이 왔다고 단언하지는 못하나 1주일 사이 지표가 급격히 안 좋아져 일일 확진자 수가 폭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핵심 방역 대책 강화 방안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주장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한번만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즉시 운영중단 10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집합금지 조처를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조치사례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자주 위반하는 업소는 두 번만 어겨도 영업금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도 “이제라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 위반자를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별 방역수칙 지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는 신규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전부터 전문가들이 줄곧 제안했던 대책 중 하나다.

특히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맞춤형 수칙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천 교수는 “유흥업소는 코로나 무법지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위험이 가장 높은 유흥업소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시간제한 하에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교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흥업소에는) QR코드 인증을 한 후 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식당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고 테이블을 한칸씩 띄워야 하며, 체육시설은 손소독제를 사용한 후 기구를 만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태료는 업소 규모별로 차등화해 대형 업소에 더 많이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5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정도로는 대형 업소가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위반을 막기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큰 유흥업소라면 이 정도 과태료가 하룻밤 수익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과태료 내고 운영하려는 업주가 있을 것”이라며 “시설 단위별로 과태료를 다르게 해 대형 업소가 더 많이 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더불어 완화했던 거리두기 지침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재훈 교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현 단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침을 어길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다”라며 “단계를 유지하면서 세부 조치별로 완화했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확진자 조기 발견·치료를 통한 감염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백신 접종률이 안정권에 접어들기 전 가정용 진단키트를 도입하고 항체치료제를 사용해 선제적으로 확산을 막자는 것이다.

천 교수는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항체치료제를 쓸 수 있다면 입원율과 중증악화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라며 “누구나 진단키트를 살 수 있고 언제든 검사할 수 있게 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낸다면 의료진 부담이 줄고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이뤄지기 전까지 중간단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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