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사망에도 차들은 여전히 ‘쌩쌩’…사고·과속 늘어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5일 14시 24분


‘스쿨존 참변’이 발생한 광주 북구 운암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지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스쿨존 참변’이 발생한 광주 북구 운암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지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와 과속단속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이 늘어도 결국에는 강력한 처벌로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41건 발생해 전년도 같은 기간 발생한 32건보다 증가했다.

인명피해는 2019년 같은 기간 40건(사망 1건, 부상 39건) 발생했지만 2020년 동기간에는 52건(사망 1건, 부상 51건)으로 역시 10건 이상 많았다.

스쿨존 내 사고는 전년도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28건, 2019년 40건, 2020년 47건으로 증가했다. 인명피해 역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2건(부상 52건), 51건(사망 1건, 부상 50건), 62건(사망 1건, 부상 61건)으로 늘었다.

과속차량 단속 건수는 3년만에 1만건이 늘었다. 2018년 1만2187건이던 과속차량 단속 건수는 2019년 1만6980건, 2020년은 2만2754건으로 증가했다.

단속 건수가 크게 치솟은 것은 스쿨존 지정 구역이 늘어나고 기존에 단속이 이뤄지지 않던 구간도 단속카메라가 신설되면서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그러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해 등교일수가 준 것을 고려하면 꽤 높은 수이다.

광주 북구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1년이라 단기적인 건수로 안전장치가 의미가 없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안전수칙을 지키는 사람은 민식이법에 상관없이 잘 지키고 있고, 지키지 않는 이들이 더 적발이 많이 된 것이다.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법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는 안전지대를 갖춰 나가는 과도기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다소 짧다는 의견이다.

스쿨존에 안전장치를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스쿨존 시작과 종료 지점의 교통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여러 안전장치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전방 100m의 사거리 신호를 받기 위해 과속하는 일이 잦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다.

한 주민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 가지일거다. 스쿨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나 신호 체계를 생각해서 스쿨존 구역마다 카메라나 스쿨존 종료 지점을 다르게 해서 진짜 아이들이 안전한지를 우선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 처벌이 강화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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