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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혐의’ 이규원 검사 사건 공수처 이첩
뉴스1
업데이트
2021-03-17 16:30
2021년 3월 17일 16시 30분
입력
2021-03-17 15:50
2021년 3월 17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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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벽면의 검찰로고 뒤로 검찰청기가 펄럭이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관련 혐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진상조사단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사실을 16일 공수처에 통보하고 해당 사건을 17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및 그와 관련된 범죄를 추가로 인지하고 이 사실을 곧바로 공수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이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이 검사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전부터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 검사가 직접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와 ‘박관천 면담 보고서’ 등 내부 자료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흘러나갔으며 관련 언론보도의 배후에도 이 검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이 검사에게 해당 내용이 보도로 나간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검사는 별다른 해명 없이 부인했고 박 변호사는 결국 조사단을 그만두게 됐다고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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