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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녕히 가세요” 지인 살해한 택시기사…1심 징역 1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2 10:45
2021년 3월 12일 10시 45분
입력
2021-03-12 10:44
2021년 3월 12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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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추행' 의심 지인 살해 혐의
재판부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범행"
피고인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책임"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고 의심하고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모(59)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범행 직전에 마트에 가서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살해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실현한 경위, 범행 방법, 결과 등 여러가지를 종합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흉기로 찌른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지인인 A씨를 흉기로 2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한 상태로 술집에 찾아와 A씨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김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변론에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죄를 저질러 형을 돌아가시게 했다”며 “죽고 싶은 심정이며 죽어서도 대가를 치르겠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무의식 상태였지만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책임이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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