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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기초수급비 받은 공무원 “엄청 억울, 반환 안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1 17:57
2021년 3월 11일 17시 57분
입력
2021-03-11 17:44
2021년 3월 11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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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강원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낸 후 소득이 ‘0원’이 됐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강릉시는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습 전수조사에 나섰으나 “부정 수급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릉시는 지난달 소득 인정액이 0원이 1717가구, 209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시는 “연령 구간 이동, 소득 변동 등 일반적인 사항은 확인했지만 육아휴직 공무원 A 씨처럼 급여를 회수해야 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6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강릉시 측은 A 씨에게 이 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A 씨는 “억울하다. 온당하게 신청 자격이 있었다”며 반환 의사가 없다고 했다.
A 씨는 이번 사안이 불거진 후 강릉시에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다. 공무원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0원’이 된 A 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정돼, 그동안 지급받은 기초생활비를 돌려줄 의무는 없다.
시 관계자는 “A 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받아내는데 엄청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모니터링을 더 성실하게 하고, 부정 수급자 색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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