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 ‘김학의 사건’ 검증 안된 사실 언론에 흘렸다”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8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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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3일 검찰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의혹 사건 중 검사 연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수원지검은 3일 검찰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의혹 사건 중 검사 연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김학의 사건’ 조사를 맡은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검사가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이 이첩된 상태이기도 하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준영 변호사는 이 검사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전부터 검증이 안 된 사실들을 언론에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조사하다가 2019년 3월8일 사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이 검사가 직접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와 ‘박관천 면담 보고서’ 등 내부 자료 자료들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서 언론에 흘러나갔다고 주장했다.

2019년 5월 법무부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이미 2개월 전부터 ‘윤중천 별장 접대 리스트’ 등이 보도됐다는 것이다.

그는 2019년 3월 초 연달아 나온 “박관천, ‘김학의 배후에 최순실’ 진술” 보도와 “한상대 전 총장 김학의 사건 연루 진술” 보도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게 된 배후에도 이 검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사건 공보 대응을 결정한 이 검사에게 해당 내용이 보도로 나간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검사는 별다른 해명 없이 부인했고, 박 변호사는 결국 조사단을 그만두게 됐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 변호사와 박관천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JTBC 기자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실 나올 때만 해도 문제 제기를 적시에 하고 증거를 남겼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했던 게, 안에서 문제 제기를 더 해야 했었던 건데 나를 보호하기에 바빴다는 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공보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성을 갖고 흘리고 이용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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