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승려 A 씨(53)는 방화 직후인 5일 오후 6시35분경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A 씨는 신고 후 현장에 그대로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 씨는 3개월여 전 불국사에서 내장사로 거처를 옮겨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로 내장사 대웅전 165㎡가 모두 불에 탔으며 소방 추산 17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른 건물로 옮겨 붙지는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방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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