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성폭행한 20대 男… 피해자 부친 찾아가선 금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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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6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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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을 꼬드겨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가출 청소년 B 양을 제주의 한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수사 당국에 “B 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의 전 남자친구 C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양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B 양 아버지를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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