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수사 당국에 “B 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의 전 남자친구 C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양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B 양 아버지를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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