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의료진 인건비 부족…정부 “예비비 499억 추가 배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4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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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자체에 예비비 배정…작년 12월 인력 인건비
"환자 급증으로 예상보다 많이 배정…지급에 어려움"
부실한 근로계약서 논란도…"미흡한 부분 즉각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견 의료진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4일부터 예비비 499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족한 예산은 어제(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며 “오늘(24일) 지자체별로 1차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5일 국무회의를 통해 ‘1분기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로 141억원을 편성한 뒤 이를 집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일선 의료진에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병상 수가 대폭 확충되면서 파견 의료인력이 예상보다 많이 배정된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됐던 예산을 소진하고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6일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비용 34억원에 대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집행하도록 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 그 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 예비비 499억원을 추가 편성해 집행하기로 의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인건비는 지난해 12월 추가 파견인력 인건비로, 오늘 배정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별로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만 지자체에서 현장 의료인력에 지원하는 데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신속하게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파견 의료인력 근무계약서에 수당 지급과 유급 휴일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파견 인력은 대부분 1개월 내 단기 인력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무 종료 후 14일 이내에 수당을 지급받고 유급 휴일이 보장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미흡한 부분은 즉각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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