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농식품부 정기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 등(모범사례 1건 포함)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공유지를 다시 임차(이하 ‘불법 임대차’)해 경작하는 경우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돌려받아야 한다.
또한 국공유지 무단 경작 중 국유지 275건(1억8100만여원), 공유지 429건(4억500만원)에 대해서는 규정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국공유지 불법 임대차(국유지 151건, 공유지 88건)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취소 또는 대부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 등 적정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남 하동군과 경기 평택시, 전북 부안군 등 3개 시·군에서 6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19건)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6개 농업법인은 농지 38필지를 매수한 후 짧게는 매수 당일, 길게는 246일 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매도(매매차익 합계 45억7300만원)했는데도 고발 등 지자체의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대통령의 체중계는 괜찮은 걸까[오늘과 내일/박중현]
이낙연, 홍남기 면전서 “정말 나쁜 사람” 비판
홍준표 “이낙연 몸부림 가련해…똑같이 사찰해 놓고”
[김도연 칼럼]거짓에 너그러운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文 사전승인’ 함구하는 靑…휴일 檢인사 전 무슨 일이?
김정은이 반발한다며…범여 35명 “한미훈련 연기해야”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