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 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약 3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채팅앱을 통해 B 씨를 만나 모텔 객실에 들어갔지만 이후 그가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살려달라”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 있던 A 씨를 붙잡아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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