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29명…국내 최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단 전원 유죄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19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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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 29명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News1 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 29명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News1 DB
“000 피고인 맞습니까?”, “네”,
“000 피고인 맞습니까?”, “네”….

국내 최대 규모이자 원조격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일당 수십명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 29명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이 30명에 가깝다보니 재판은 세번에 나눠서 열렸다.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29명 중 19명은 징역 1년6개월에서 15년의 실형, 10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명은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선고일인 지난 18일 방청석에는 피고인들의 가족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 대부분이 20~30대다보니 부모들이 제법 눈에 많이 띄었다.

몇몇 부모는 자식이 실형을 선고받자 오열하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2014년 7월31일부터 2020년 1월18일까지 피해자 5092명을 상대로 휴대폰,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대금 4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장단과 조직원 모집책, 통장 모집책, 판매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가짜 매장 정보와 위조 사업자등록증, 위조된 명함, 위조 택배영수증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얻어 고객의 구매를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잔인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르바이트 월급을 모은 쌈짓돈 또는 부모님 효도여행을 위해 모은 비용, 자녀의 대학교 합격 선물 비용 등을 사기당한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건 협박과 조롱이었다.

물품 또는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해 무분별하게 전화가 오도록 유도하거나 10만원 이상의 음식을 주거지로 배달하는 테러를 가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도 막대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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