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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876%’ 명동사채왕, 1심 실형…사기도박은 무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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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5:37
2021년 2월 17일 15시 37분
입력
2021-02-17 15:36
2021년 2월 17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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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초과한 대부업체 운영 혐의
법원 "다액이어서 범행 규모가 크다"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진호씨가 법정 제한을 넘는 연 이자율로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을 통해 약 2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형 최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판결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 대부업체 운영 혐의 관련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해 수취하는 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제도권의 금융기관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처지를 이용해 물질적·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액이어서 범행 규모가 크다”면서 최씨가 대부업 관련 사건에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의 사기도박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도박판에서 손기술 역할을 담당했던 최모씨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을 토대로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주장을 했던 최씨는 법정에서 “주범에 몰릴까봐 최진호씨에게 뒤집어씌웠다” 등의 진술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무고 동기가 있어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도박이 이뤄진 장소가 최진호씨의 동생 집이었고, 최씨가 별장 형식으로 이용하기도 해 사기도박 장소를 제공한 것 아닌가 의심되긴 하지만 사기도박을 알고 가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최씨는 친형 최씨와 공모해 2010년 2월~12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0억원을 하루 동안 빌려주고 이자 4억8000만원(연이자율 876%)을 받는 등 30회에 걸쳐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 18억597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는 2011년 11월 미리 각자 역할을 정한 주부 서씨 등과 공모해 자신의 별장에 평소 재력은 있으나 세상물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데려온 뒤, 순서 조작이나 손기술을 이용하는 사기도박을 통해 약 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각자 직접 손기술을 이용하는 역할, 피해자를 도박판을 유인하는 ‘꽃뱀’ 역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 바람을 잡고 도박판에 참가하는 ‘선수’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씨가 도박 자금을 대여해주고, 자신의 별장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도박판에서는 기본 10만~200만원씩 걸고 돼지 화투패를 갖고 가는 사람이 그 돈을 갖는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을 하면서, 손기술 이용 담당 역할이 피해자를 제외한 공범들에게만 돼지 화투패를 분배해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최씨는 2016년 5월 상장회사에 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주고 소득세 신고를 누락해 포탈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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