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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키맨’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불복 상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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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9:12
2021년 2월 3일 19시 12분
입력
2021-02-03 19:11
2021년 2월 3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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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범동씨(38)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변경보고,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여러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피고인이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고 약 7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게다가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블루펀드’ 출자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봤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1심은 일부 횡령액은 무죄로 봤지만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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