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한테 로비할 돈”…공탁금 10억 ‘먹튀’ 현직 변호사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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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공탁금과 합의금 등을 받아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59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4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로비와 공탁금 명목으로 약 9억7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판사에게 인사를 해야하니 로비 자금을 달라.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공탁금을 내야 한다”면서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A씨가 법원에 돈을 공탁해 경매를 막는다고 했지만, 공탁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한 피해자의 경우 8억원의 가집행을 막기 위한 법원 공탁금 6억원과 항소심 감정료 500만원을 A씨에게 빼앗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변제금액은 피해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전과가 있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한 채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 공탁금, 감정료,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에 소비해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가로챈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읍=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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