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20대 기간제 교사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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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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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대전 한 고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 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와 달라진 B 군의 행동을 발견한 학교 측은 상담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B 군 가족에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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