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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하고 “합의했다”는 인면수심 50대 아빠…징역 9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1 14:40
2021년 2월 1일 14시 40분
입력
2021-02-01 14:27
2021년 2월 1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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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친딸을 성폭행한 뒤 덜미를 잡히자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한 5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4월경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 B 양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을 강제로 2차례 성폭행했다. B 양은 아빠 A 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다.
B 양은 사건 이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2차례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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