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인‘, 1심 무기징역에 피고인과 검찰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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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7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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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자친구와 그의 언니를 살해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당진 아파트 자매 살인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 씨가 항소 청구시한 막바지인 이날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며 심신 미약 등을 주장했다. 이를 봤을 때 형이 과하다는 취지일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대전지검 서산지청 역시 26일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A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만큼 이번 항소를 통해 다시 사형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측의 항고 취지를 모두 살피게 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들킬 것을 우려해 같은 아파트에 살던 그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언니의 집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퇴근을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언니의 집에서 금품과 카드, 휴대전화 등을 챙겨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 지인들과 연락했으며 소액결제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저것(A 씨)은 악마와 다름없다. 왜 인권을 보호해주고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느냐”라며 “내가 (A 씨를) 지금 살해할테니 나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유가족이 A 씨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올린 국민청원은 26만 명의 동의를 받으며 청원 종료됐다.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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