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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홍걸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1-27 15:11
2021년 1월 27일 15시 11분
입력
2021-01-27 15:09
2021년 1월 27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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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산 축소 혐의’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검찰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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